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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5,835회 작성일 2002-01-25 11:53

본문

분류 : 융자

유형 : 창업자금지원 공고일 : 2001.01.07

접수기간 : 2001.01.07~자금소진시

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http://www.kibo.co.kr )

 

2002년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 3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규모 : 2,500억원

■ 지원범위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임차보증금(80% 이내), 공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2. 1. 7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신청서류

◇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현황표, 기술평가신청서
◇ 기타첨부서류

■ 문 의

각 지역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사업본부(☎ 02-789-9445, 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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