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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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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023-03-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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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10월~‘23.2월)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규제개선방안」을 2월 23일 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신산업 발전ㆍ디지털화ㆍ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담는 공간인 건축도 환경에 적응할 필요

 

ㅇ 건축은 연 매출 361조원 규모의 주요산업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나, 규정이 복잡하고 비대화되어 불편을 야기하므로 행정절차 정비 시급

 

□ 주요내용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

층고상향 등 수요를 반영한 높이 기준 정비

(높이제한 완화) 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높이에 따른 정북방향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

 

* (현행) 높이 9m 이하 부분은 1.5m를 이격하고, 9m 초과 부분은 해당높이의 0.5배 이격 (개선)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를 이격하고, 10m 초과 부분은 해당높이의 0.5배 이격

 

(일조방향 유연화) 공공주택지구 내 건물은 택지개발지구·산단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기준*(이격거리)을 정북 또는 정남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 활용도 제고

 

* (현행) 일반·전용주거지역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일정거리 이격(, 산단 등 개발구역 내 건물은 정북 또는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대지로부터 이격할 수 있음)

 

(건물옥상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와 같이 건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

 

(공유주거) 공공 또는 민간(등록임대주택사업자)이 특정 학생·근로자만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임대형기숙사용도 신설

 

* 민간업계의 제도화 요구가 있어 국조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정책 추진 결정(‘21.10)

 

(이커머스 활성화) 신속한 배송을 위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500㎡ 미만)의 주거지역 등 도심 입지 허용(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심사중)

 

 

 

(동물병원 입지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동물병원의 주거지역 입지 허용 (현행: 2종근생개선: 300㎡ 미만은 제1종근생)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

(옥상출입용 승강기) 노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출입용 승강기도 옥탑·계단탑 등 시설과 같이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함

 

(보육시설 확산)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 주택단지에 설치할 경우에만 용적률을 완화기존 주택단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완화토록 함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내에서도 부속용도*로서 경로당ㆍ어린이집을 허용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

 

* 설비·대피·사무·주차 등의 용도 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한 용도로서 입지제한 등의 규율은 주용도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 기준에 따름

 

(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건축심의ㆍ인증 등 절차 개선

(건축·경관심의 통합) 내용·심의시기가 유사한 건축ㆍ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통합하여 심의토록 하는 등 운영절차 개선

 

(건물에너지 인증통합) 목적·평가방법이 유사한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합하여 인증 소요일 단축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ㅇ 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임의규제를 철폐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설치 확산 유도

 

*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 (현행) 건축사1 + 구조기술사1 → (개선) 건축사1 +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1

 

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

ㅇ 호·실 단위 건물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정비하고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 제공

 

※ 그 외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심의규제 완화, 표준설계도서 인정절차 간소화,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시 등 법령 간소화ㆍ명확화 포함

 

□ 향후계획 : 건축법 및 하위법령·고시 개정(‘23)

 

  법령정비계획

 

규제개혁 과제

법령정비계획

층고상향 등 수요를 반영한 높이 기준 정비

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23.5월 공포, 23.11월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높이 기준 유연화

 건축법 개정(23)

건물 상부 풍력 발전설비 설치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23.上 공포·시행)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23.2 공포·시행)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23.下 공포·시행)

근린생활시설 하위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물류시설법 개정(23)

 물류창고업 지침 개정(23)

 건축법 시행령 개정(23)

소규모 동물병원 용도 분류 재편

 건축법 시행령 개정(23.)

저출산 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23.)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건축법 시행령(23.)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오피스텔 건축기준(23.)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건축심의ㆍ인증 등 절차 개선

건축ㆍ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건축법 개정(23.)

 건축법 시행령 개정(23.)

투명한 심의절차를 위한 심의의견 공개 편의성 개선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2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23.2)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통합

 녹색건축법 개정(23.)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23.)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

 건축법 개정(23.)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모니터링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건축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23.)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준 정비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3.)

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

정보관리를 위한 기재항목 개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3.)

 건축물대장규칙 개정(23.)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자 확대

 건축법대장규칙 개정(23.)

등기촉탁 신청기한 완화

 건축법대장규칙 개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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